이번에 2년간 살던 아파트 전세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하는데요. 계약만료일은 1월 27일이고 이사날짜는 30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일이 2월3일이라고 그때 돈을 준다고 하네요. 주위에서는 돈 받기전에 이사 나가면 안된다고 다들 그러고. 부동산에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현금보관증이라도 써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하네요. 사실 전세금을 그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가 다른집을 구해서 그때 돈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상황이라면 꼭 받아야하는거잖아요. 일단은 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속 저에게만 양보해달라고하는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어제 이리저리 혼자 생각해보다가 부동산에 현금보관증을써써 공증받아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