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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초딩밖에 없다는 증거
게시물ID : humorstory_135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붉은쏘주
추천 : 2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07/04/03 14:22:35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보석상에서 70만원짜리 진주를 산 뒤

100만원짜리 수표로 지불하였는데 보석상 주인이 마침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수표를 바꾸어 거스름돈 3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나서 제과점에서 바꾼 100만원짜리 수표가 위조 수표란 것이 밝혀졌다.

신사는 이미 진주와 거스름돈을 가지고 도망친 뒤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석상 주인은 

제과점에 100만원을 변상하였다.

그렇다면 보석상 주인은 총 얼마의 손해를 본 셈이 되는가?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79&article_id=0000148855&date=20070403&seq=6&m_view=1&m_mod=memo_read&m_p_id=-13&memo_id=24737

다들 100만원 손해라고 하네요
답은 200만원이죠

보석상주인이 신사한테 보석70만원 + 현금 30만원 을 손해보고
제과점주인한테 100만원을 변상했습니다.

보석상 주인에게 남은것은 위조지폐 뿐이죠
100만원짜리 수표는 위조지폐니깐 사용할 수 없구요
신사는 100만원 이득이고, 보석상주인은 200만원 손해 제과점주인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왜 이득과 손해의 합이 0 이 되지 않느냐 하면
위조지폐가 보석상 주인에게는 -100만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조지폐를 받고 그걸 제과점주인에게 줘서 100만원을 바꿧다가
다시 100만원을 변상했기 때문이죠.

즉 보석상주인이게는 위조지폐가 -100만원이 된 셈입니다.

결론은 200만원 손해죠.



네이버 찌질이들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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