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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게시물ID : humorbest_32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ema
추천 : 93
조회수 : 1941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3/17 16:06:55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3/17 14:59:02
'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시 동구 신암동 용모(46)씨는 17일 노무현대통령 탄핵과 관련 "탄핵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며 한나라당 최병렬대표, 민주당 조순영대표, 자민련 김종필총재 등 탄핵 주도 정치인 3명에 대해 1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용씨는 또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의결했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라는 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용씨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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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1원 손해배상은 넘 약한 것 아닐까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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