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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리면 송곳으로 귓구멍 뚫어라..
게시물ID : humordata_388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깔라비
추천 : 10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07/04/06 05:46:57
청력 약한 학생에게 툭하면 “송곳으로 귓구멍 뚫어라” (::‘교사답지 못한 교사’ 법원 “반성 하세요”::)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교사답지 못한 교사’ 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의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평소 청력이 약해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안 들리면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 2004년 10월 A씨는 수업 중 학생 B양에게 질문 을 했다가 대답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몇 차례 더 물었다. B양은 그의 말을 흉내내 “선생님도 귀 뚫으셔야겠네요”라고 대답했 다. A씨는 곧바로 들고 있던 책과 분필을 B양에게 던졌다. 그는 철 제 의자를 들었다 놓은 뒤 나가버렸다. 소식을 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20여명이 교장을 방문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교장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 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B양의 아버지인 동료 교사에게는 “생 쥐같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감봉 2개월로 징계가 완화됐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정식으로 사 과해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교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학생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자주하여 학생이 별다른 의식없이 원고의 말을 흉내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에게 자제 력을 잃은 모습을 보인 것은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진기자 [email protected] 학생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말하는 선생도 자격이 없지만..선생에게 그말을 똑같이 하는 학생이 잘한건지 못한건지 이럴땐 판단이 안선다..선생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잘못된 행동인지 학생이 교사를 지적하는게 옳은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한국인인지라 교사에게 학생이 저런식으로 말대꾸를 한다는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아침부터 머리가 복잡한기사.. 저런일이 없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에게 공부만 가르치고 월급만 타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학생이 존경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교직에 있는건데.. 도무지 제대로 된 선생님 찾기도 , 제대로 된 학생 찾기도 힘들어진 세상.. 선생은 학생보다 월급이 눈에 들어오고.. 학생은 선생이 점수 먹여주는 채점기계로 보이는 세상.. 여러분은 둘 중 누가 잘못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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