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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중 도로공사 완료가 안된 도로에서의 사고건.
게시물ID : gomin_373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gss
추천 : 0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7/26 17:14:08

안녕하세요.

 

제 차는 현재 자차 보험이 안들어 있는 상태 입니다.

 

지난주 2012/07/19 목요일 오전 10시 김포한강 신도시 대림건설 현장 옆 도로에서
운전중인 차량이 시공마무리가 안된 움푹 파인 도로에서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
프래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무런 통제설비가 없었습니다.

 

주 시행사 LH공사와 보조시행사 대우건설 그리고 실제 시공 업체인 태창토건 입니다.

현재 LH건설에서 든 보험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으며,
대우건설과 LH공사에서는 태창토건과 합의해야 한다며 빠져 있는 상태 입니다.


실제 공사 업체에서는 당시 통제설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차 뿐만 아니라 여러 차량이 해당 도로에서 운행을 했으며 ,

사진에서와 같이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져 있습니다.

현장 사고 사진및 도로 사진은 첨부된 파일 참고 하세요.

 

물론 전방을 살피지 못한 운전자의 잘못도 있고 일주일간 차를 못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창토건에 8:2를 제한 했지만,
실제 시공업체인 태창토건에서는 통제가 된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크기 때문에 3:7(건설3 운전자7)이며, 법대로 하시려면 해라.

자기들도 통제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사 마무리가 안된 도로를 관리소홀한 업체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일주일간 차를 이용못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차를 들지 않아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태창건설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해야 할찌 막막하고 분합니다.

법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1. 사고로 에어백이 터진 사진.

 

2. 당시 도로 사진

 

 

3. 통제 되었다는 길인데 주차되어 있음.

 

 

4. 당시 주행 방향으로 운전중 도로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임.

역시 통제된 구간인데 차가 주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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