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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세의 공포 일반 사업장 운영하는분들 필독!!!!!!
게시물ID : panic_33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gdsiral2
추천 : 14
조회수 : 437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7/27 09:56:31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한전에서 신형 계량기 교체를한다고할경우 일반(저압) 쓰는분들은 절대로 바꾸지 말것



이유설명


한전에서 전력피크제가 도입되고있습니다. 예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이런식이었습니다.


나의계약전력 82kw 면 1일 15시간 30일기준 82*15*30=36900kw 를 한달에 쓸수있는 방식입니다.


이전력을 초과할경우 추가 과징금을 2.5 배 부과받고있지요



전력피크제가 도입후엔 1시간을 15분단위로 4번체크하여 한번이라도 82키로를 넘을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쓰는전력만 높아도 계약전력 초과되는 꼴을 당하는건데


더 문제는 이건 과징금이 1kw 당 기본료에 해당해서 매겨집니다 쓴량에 대해 매겨지는게 아니라...


예를들어 순간전력이 10키로를 초과했다면 10*7000(일반적 기본료)*2.5 의 기본료에 250 를 추가 징수합니다.


순간전력을 줄이지 못하면 매달 낼돈이 17~8 만원 늘어나는 셈이지요



근데 이것의 심각한 문제는 신형계량기만 이것을 체크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결국 구형계량기를단 사업장은 이와 무관하게 예전 전기요금 체계를 쓸수있다는 것이겠지요


한전은 계량기 교체라며 감언이설로 설득하겠지만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객이 거절하면 그네들도 강제로 바꿀방법은 없습니다.


꼭 바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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