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연상 '그네 막걸리' 판매중지 명령
연합뉴스 | 이덕기
입력 12.07.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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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표로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한 업주 A(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하고 관련 광고포스터에 대해서도 배부를 중지토록했다.
선관위는 막걸리 판매업주 A씨가 새누리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 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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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072718060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