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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월호 유가족 요구사항이 날조되어 돌아다니는데, 믿지 마세요.
게시물ID : sewol_32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lly
추천 : 21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7/12 17:12:52

세월호 유가족들은 의사자로 정해달라, 공무원가산점, 특례입학, 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뽐뿌에도 어제 오늘 줄기차게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글도 거짓 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과 특별법 관련내용 궁금하신분들 보세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에서 요구하는(즉 서명운동하고 있는) 특별법의 전문 내용 링크입니다.

http://sewolho416.org/95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249

위의 공식 홈페이지에 안들어가지시는 분은 아래 기사 링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 귀찮거나 읽기 귀찮으신 분들께 한줄 요약하면

'평생보장 이딴거 없으며 진상규명과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정연이나 새누리에서 각각 특별법안을 내놓았는데 의사자니 평생보장이니 대입특례니 하는 내용은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으로

서명운동하고 있는 특별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까는분들 그래도 좀 찾아보고 확인은 하고 까셔야죠.

"낚시"에 걸려들기 딱 좋은 아래와 같은 포스팅도 있군요.

http://blog.naver.com/sisahunter/220053426853


 

사족 -


(발췌)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

마. 보/배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에는 공청회 당시 법률안과 비교하더라도, 피해자 지원 등에 관
한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되 4·16 특위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고(제37조), 한부모 가정, 재산상속인과 실제
양육자가 다른 경우 등에 관한 특칙을 두었습니다(제38조).
법률가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법안 제정 과정
에서 각 정당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충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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