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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흥분의 상태로 글을 씁니다 제발좀 봐주십시오(법률)
게시물ID : humorbest_323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Ω
추천 : 120
조회수 : 6648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1/12 11:37: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1/12 11:25:02
안녕하세요..
이제 21살된 남자인데요...
몇가지 여쭈고 싶어서 글좀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빛이 있었습니다
(사업실패로 이미 20여넌전부터 신용불량자)
돌아가신후
그걸 제가 중1(14살때) 내라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벌써 6년이지남)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지가 진 빛은 그대로 자식이 갚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깜짝놀라 전화상담을 해보니 재산상속으로 포기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기간이 넘어 포기할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딱한가지 방법이 통지서를 받은 이휴 3개월 이내 한정승인절차가 밖에 없다고 하시든데
이 한정승인자체에도 통첩을 받은 이후인데 이것도 5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앞서 말했더ㅏ 시피 그때는 제가 법이나 이런거 아무것도 모르는 중1 철부지 였으니까요.
엄마쪽이야 이혼한 관계로 보지도 못했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였으며 할머니랑 같이 자라것드요?(할머니 글자체도 못 읽습니다.)
어떻게 한정승인이라도 지금 가능한지요.ㅠㅠ
그리고 빛을 확인 할려면 금융결제원가서 아버지 이름을 확인 해야 하는데
이 이유만으로 그때 빛을 발견하고
한정승인이 신청 가능하는겁니까?
참고로 재산 물려 받은거는 전혀 없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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