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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수사 가혹행위 국가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28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3/17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7/04/14 19:32:21
[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이른바 ‘총풍사건’을 1997년 수사할 당시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오모씨가 “수사 당시 가혹행위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000만원,오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 훼손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98년 9월 5∼7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오씨 또한 허위 진술 강요와 함께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부풀려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오씨는 1997년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1998년 10월 기소됐다.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장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433144&code=41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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