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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세기로 돌아간 盧 대통령의 통치행위론
게시물ID : sisa_28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4/25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07/04/15 13:35:5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8&article_id=0000001119§ion_id=100&menu_id=100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對北) 비밀 접촉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사전 신고사항이 아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라”고 말했다.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요 지시다. 바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관계기관이 사실을 확인 중이며, 법을 위반했다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룻밤 새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 노 대통령은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사안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즉각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 제9조 1항은 ‘남북을 왕래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안 씨는 명백히 이를 위반했고, 청와대는 이를 방조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통용되던 초법적 논리다. 헌법학자인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는 “19세기, 20세기에나 통하던 얘기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폐기한 이론”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김대중 정권의 대북 비밀송금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대북 접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도 제정됐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대북 비밀송금사건을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낱 사인(私人)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해 사실상 특사 역할을 맡겼다. 특히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북에 보낸 2003년 12월은 대북 비밀송금사건 1심 재판 중일 때였다. 대통령의 이중성(二重性)도 놀랍지만, 문 씨나 안 씨 모두 ‘대북 특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15조와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한 1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노 대통령의 한두 마디 설명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경위를 밝히고, 엄정한 법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041100053988010&newssetid=1352 --------------------------------------------------------------------------------------------------- 노무현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군포로를 국군포로라 부를 수 없다는 통일부는 또 어떻습니까? 민주화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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