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여자를 하러 들어가려는데 지갑을 누가 훔쳐 갔습니다. 지갑에 훔쳐갈게 없는데... 카드랑 민증만 있음 체크카드에 돈이좀 있어서 일단 분실 신고 했는데요 훔쳐간 아이가 분실신고된 카드를 만약 긁는다면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나요? 합의 그런거 싫고요 정말 그냥 가서 정색 하고 님이 한가니까 책임지라고 하고 나 저사람이랑 별로 합의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고요. 그애가 쓸것 같진 않지만. 무튼 묻고픈것음 분실 신고된 카드 쓰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여? 인실좇 실현 가능??
두줄 요약
누가 내지갑 훔쳐가서 분실신고함 분실 신고한 상태에서 카드 쓰면 분실 신고자에게 연락기 오나?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