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살지만 제주도에서 상설공연(Ex 점프, 난타, 비사발 같은) 을 하던 사람입니다.
수십명의 배우들이 공연장 겸 숙소에서 거주하며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회사(이하 A라 칭함)와 공연장주인(건물주)과의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으나 A가 공연장을 인수 하는 과정에서 발생
건물주는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새벽에 공연장에서 거주하던 배우들을 모두 강제퇴거 시키고 출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A는 법적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며 모든 배우를 서울로 올려보냈고. 몸만쫒겨난상태라 짐은 공연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짐을 싸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용역측에서 짐은 건들지도 않을 것이며 조만간 다 서울로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고
A측도 짐을 최대한 빨리 보내줄것이다 라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현재 사건 발생 1달이 지났으며 A는 건물주와 용역업체를 고소한 상태이며 배우들에게도 똑같이 용역업체와 건물주를 고소해주길 부탁하였으며 몇주전에 A측 대변인을 앞세워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짐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법적분쟁이 해결 되기 전까지는 A측도 손쓸방도가 없다고 만 일관하고있습니다. 각설 하고 글이 요지는 제주도에있는 제 짐을 찾으러 공연장에 들어 가고 싶다입니다.
택배로받는거 다 필요없고 제가 제주도 직접가서 제 짐 싸서 올라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제가 시도한 방법으로는
1.A측에 계속 짐문제에 대한 항의 함(하지만 답변은 쫓겨난거에 대한 고소를 한상태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진 짐을 찾을 수 없다.)
2.제주경찰서에 전화하여 상담(전화해서 타인이 내 사유재산을 불법점유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니 그것도 맞긴한데 A답변도 맞다.
그리고 경찰은 형사문제만 담당하기때문에 확실하진 않으니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연락해보아라. 그래서 제가 만약 공연장가서 용역업체
와 의견충돌이 있을 시 와서 중재좀 해줄 수 있겠느냐는 말에는 말을 흐림)
3.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하는게 어떠냐는 딱히 도움도 안되는 답변만을
듣게되었습니다...
일단 짐이 얼마나 되냐면 제주도에 1년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제 모든 옷이 그곳에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ㅠㅠ
2주전쯤 같이 하던 동생이 제주도 찾아가서 짐을 찾으려 했으나 용역업체가 제지하여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찾아와야하거든요.... ㅠㅠ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꼭좀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