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넥슨게임의 VPN 관련 사용의 문제(던공카 펌)
게시물ID : dungeon_325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롤vs도타2
추천 : 4
조회수 : 3527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3/18 10:06:22
원본글 http://cafe.naver.com/dfither/9177162

왜 반대 먹었는진 모르겠지만; 보류게시판 가진 질문글때문에
찾아보다가 던공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방금 작성된글
이렇게보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흠... 어렵네요
VPN을 해주는곳이 어떤식으로 계약이 된건지 모르는 상황이니

--------------------------------------------------------------------------------
일단 VPN이 불법이다고 포스팅을 한 블로그 링크
http://blog.naver.com/sb9952000/30132049609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규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PC방 프리미엄을 구입하여 사용

계정
영구
정지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얼핏보면 "아 VPN써도 영구정지겠구나" 라고 생각되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으나 

규정이란건 아 다르고 어 다른 내용입니다
문장의 포함내용을 잘 봐야하는데


일단 VPN이 서비스 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PC방 해택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VPN은 대표적으로 렙업닷컴, 스카이ip, ip1004, gp24, 스타pc방 등이 있는데요
(렙업닷컴,ip1004,gp24는 동일한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원 싸가지 부터, 환불할때 등처먹기 등 수법이 추접함)

어떻게 프리미엄PC방 해택 아이피를 따서 사용하는가?
제 사업자를 피시방으로 낸곳, 혹은 낸 다음에 vpn을 통해 개별적으로 쏴주는 식입니다

렙업닷컴과 이하는 모르겠으나 스타ip의 경우 스타pc방을 운영하며 서비스하는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피시방의 가맹주가 몇개의 ip를 vpn으로 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위에 명시된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인 걸까요? 아니면 사업자인걸까요?

쉽게 생각해서 사업자인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분배하는 아이피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위의 규정은 적용 되는가-> 아니오 입니다

이유인즉, 그는 사업자로서 해당 ip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임으로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상에 부합된다면 피시방에서 사용하는 유저들 전부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아이피를 대여하고 있는 대여자는 실제 사업자가 등록되어 넥슨PC방 홈페이지를 통해 넥슨과 가입된 사업자잖아요?

실제로 계약이 이렇게 채결이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단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텐데


1. 중간에 아이피가 끈겨 피시방 아이피에서 약 30초던 1분이던 일반 아이피로 바꼇다가 다시 피시방 아이피로 바뀐다
이 경우를 보자면, 등록되지 않은 아이피에서 프리미엄 해택을 약 1분정도 플레이 했거나 플레이를 시도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규정된 사업자도, 이용고객도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프리미엄 해택을 받았거나 받기위해 시도했음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규정위반에 해당함으로 영구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사용시도에 해당)

이렇게 보자면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써야 한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VPN들은 보통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니, 본인 판단입니다

2. 개인이 넥슨PC방에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계약을 시도했고 계약을 했으며 사용을 했다
이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뭐또 모르고 그냥 넥슨PC방 홈피 있길래 들어가서 신청했고 상품구매했고 사용했습니다 
잔여시간 2시간인가 남기고 아이피가 막히더군요
그리곤 계정이 영구정지 되어 전화문의 했더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계약을 한것이기때문에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본사 규정에 위반되는 영구정지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구정지가 되었던 것이고 넥슨 모든게임에서 저희집 아이피가 막혔습니다(이건 풀어준다고 하더군요)

이건 위의 명시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프리미엄 PC방 해택 받음" 에 직빵으로 해당하는 사유인거죠

3. 어려운 문제인데, VPN 회사가 직접 사업자를 등록한게 아니다
사업자내고 운영중인 피시방 가맹점과 따로 계약해서 피시방에 이윤을 때주는 식으로 그곳에서 ip 몇개만 받아 자기들이
vpn을 서비스 하고 있는 상황, 즉 자신들은 중간 중계업자가 되는 식이다

이경우 애매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기 위의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각자의 견해차에 의한 오류가 유발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런식으로 서비스 된다고 생각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3번의 경우는 해석하기에 따라 영구정지 대상 반열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자)


결과적으로 개인이 PC방으로 신청해서 쓰는건 규정위반으로 영구정지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VPN은 피시방의 사용 유저인가, 아니면 규정위반자인가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어느정도 의문이 해결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규정을 해둔 문장 자체의 해석문제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시한 내용이 맞고 상기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영구정지 대상이 될수 없으며 영구정지를 할 경우 부당한 대우로서
소비자 권리 요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성된 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틀릴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얻기 위해 비슷한 내용으로 1:1문의를 해보긴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어떤식으로 했던간에 제가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본사에 들어올 악영향이 크기 때문일것이라 추측됩니다
(만약 암암리에 허용된단 내용이 유추가 된다면 피시방에서 반발이 매우 클것임으로 저번과 같이 시위로 번질수가 있음)


그리고 웃긴게 지금 피시방에선 vpn에 대한 불만을 넥슨 본사에 클레임넣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vpn을 하고 있는것, vpn에 동조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은 피시방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보면 차세대의 피시방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vpn이 허용되고 지속된다면 점차 피시방은 사라질것이고
모두 네트워크를 통한 vpn서비스로 피시방 해택을 보는 식으로 변경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넥슨 본사에서도 굳이 불편하세 피시방업주들과 계약을 안하고 본인들이 프리미엄 해택을 판매하는 방식이
될수 있겠죠(이부분이 수익이 더 높을 것임으로 넥슨은 언젠간 반드시 이렇게 할듯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