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006년식 벤트 E클래스 350을 받아버렸습니다.
게시물ID : car_32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느다란
추천 : 16
조회수 : 2221회
댓글수 : 100개
등록시간 : 2013/09/10 10:04:51
일요일날 회사 출장중에 2006년식 벤트 E클래스 350을 받아버렸습니다.
 
낮에 해가 너무 부셔서 가림판피다가 앞을 못보고 그만 받아버렸는데.
 
문제는 회사차(회사원전체보험)가 아니라 회사 상사님 개인차(회사원보험X)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벤츠차에는 세분이 타고 계셧고  회사상사분 차는 아반테였습니다.
 
저의 개인의지로 차를 가져간게아니라 현장근무책임자가 다녀오라고 저에게 차키를 주셔서 몰다가 사고를 낸것인데.
 
지금 회사에서는 모든 사고처리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벤츠차주는 간과비인가?? 뭔가를 원하면서 합의금 600만원과 차수리비 2천만원정도를
요구하는데 월급쟁이인 저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액수입니다.
 
이럴때 제가 100%청구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저에게 차키를 주라고 지시한 현장책임자는 나몰라라하고 하고있고
 
차사고를 낸 저도 잘못이있다고 생각되지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것인데 회사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겠다고하네요..
 
정말 심경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방법이 있을까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