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정신병원서 우울증 치료…의학서적 탐독 우울증 환자 행세
[부산CBS 김혜경 기자] 지난 2004년 9월, 김 모(25) 씨는 부산 병무청 신체검사결과 2급 현역 병역판정을 받았다.
현역 군 복무를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입대 날짜를 연기하던 중 우연히 정신병력이 있으면 공익근무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 씨는 의학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정신질환자의 증세를 숙지한 뒤 우울증 환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2008년 말부터 거의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다.
결국 정신질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김 씨는 4급 공익근무 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 씨의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던 김 씨는 공익근무 대상자로 판정받는 방법을 동료 이 모(25) 씨에게 알려줬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씨는 김 씨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벌인 사기극을 경찰에 제보한 뒤 현역으로 군에 입대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의학관련 서적과 우울증 약 등을 발견했고, 김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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