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를 맡기자 허가 없이 리퍼 대상으로 분류하고, 리퍼를 거부하자 원래 휴대폰을 돌려주기를 거부한 애플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처음 소비자가 원한 것은 고장난 휴대폰의 반환이었으나, '이미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이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답변과 기존 휴대폰 반환이 불가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애플은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조정신청을 취소하고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하면 1~2개월 후 휴대폰 가격을 주겠다'는 제안만을 일관적으로 해왔습니다.해당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고 휴대폰 가격 및 231일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대가 13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및 횡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민사 소송은 강제조정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응대하고 형사 소송에는 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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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사건 요약하자면..
폰 고장났다 고칠 수 있음? -> ㅇㅇ 고칠수 있음 -> 애플아 아직도 못고침?? ->야야 도저히 수리못하겠다 돈내고 리퍼 받아라-> 그래? 그럼 그냥 리퍼 안받을테니 수리하지 말고 폰 돌려줘라 -> 싫다. 돌려줄 수 없다 -> 그런게 어딨냐! 소송한다! -> ㅇㅇ 해라!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하고 기다릴게
애플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유?? 왜이러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