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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보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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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눈빛사랑
추천 : 1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20 00:18:12
강용석 의원이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론 형성 및 수사 촉구 차원에서 박주신 MRI를 공개한 사건을 두고 
자칭 진보라  일컫는 진중권과 박원순 지지자들은 공개된 MRI의 내용과 그 의혹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MRI의 입수경로 및 
제공자에 대한 공개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강용석 의원은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것"으로 문제없으나 고발자 정보보호를 위하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역 비리는 척결해야할 사회적 악이며 국민의 의무에 대한 공정성을 해하는 중요한 사건임에 공감하며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MRI의 공개는 공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MRI의 제공 역시 "공익 제보"이며 그를 제공한 이는 
내부고발자로서 또한 "공익제보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 때까지 진보적 인사들이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피력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 MRI 제공자가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내부 고발자의 정의
      내부고발자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2002년 1월부터 시행)은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부고발자는 '딥 스로트(Deep Throat)'와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라고도 불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2) 내부 고발자의 성격
      내부 고발은 다음 여섯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 공익 신고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의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둘째,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셋째,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 공익 신고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넷째, 외부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 폭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상위 수준의 관리자들이나 감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부서에 비리를 직접 알리는 내부형의 경우도 내부 공익 신고로 보고 있다.
다섯째, 행위의 파격성이다. 대체로 내부 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다. 미국에서의 행정 비리 폭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뉴욕시 경찰국의 독직과 부패에 관한 형사 써피코 폭로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었던 바 있다.
여섯째,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또는 의로운 행위이며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출처: 위키디피아)
 
(3) MRI 제공자의 경우이 사건에서 MRI를 제공한 자는 추측건데 병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내부인이며, 공익적 행위, 윤리적 행위, 행위의 파격성,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에 해당한다. (내부고발자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될 듯)




2.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진보적 인사들의 시각



 (1) 진중권

 

  "전근대적인 신뢰는 의리, 패밀리에 근거한 것이다(조폭처럼 말이죠).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더 큰 신뢰를 위해서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님과 같은)이 조직내의 배신일지라고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해서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출처:http://blog.naver.com/ddakjuni?Redirect=Log&logNo=100049322878)


  한 강연에서 진중권은 김용철과 같은 내부고발자들은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해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 옹호한다.

  그 뿐 아니라, '배신'이라는 책에서는 김용철과 함께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는 대중이건 개인이건 배신을 해야한다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진 진보적 가치, 신념과 완전히 부합하며 이를  위해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부분임은 두말할 나위없이 동조하리라 본다. 



 (2) 박원순이 주도했던 참여연대

  

   1994     내부고발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공익제보자들은 우리사회의 부패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으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존경을 표현하기보다 조직의 배신자로 보는 시선이 아직도 있으며 현재도 많은 공익제보자가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참여연대)


 이것을 보면 참여연대는 발족 당시부터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 및 고발자의 보호에 대하여 부단히도 애를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 입법청원을 했으며 이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8.의료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제정 의지로 보더라도 MRI 제공의 출처 및 그 제공자를 밝히라고 하는 행위는 온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3. 결론

 강용석 의원은 MRI 입수 경로 및 제공자에 대해 그 어떤 대답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한 적법, 부적법 여부 역시 수사단계에서 밝히면 될 일로써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MRI공개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를 위한 의혹의 정황으로서 역할을 할 뿐, 그것이 곧 재판상 증거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한 신분 공개라던가 입수 경로를 밝히는 진보 인사들의 역설(力說)은 그들이 평소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와 그를 위해 선행되어야할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과 역설(逆說)되는 짓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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