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를 요약하자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방어 할수 있는 것이다.
정당방위 판례는 한국에서 50여건 밖에 되지않는다.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 과잉방위다. 과잉방위란 예를들어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려고 할때 그를 쇠방망이로 때려 죽인다던지
방위의 강도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보다 클때 과잉방어라고한다.
둘째로는 쌍방과실이다. 예를들어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술취한 취객이 나를 때렸다. 화가나서 나도 쳤더니 결국 치고 박고 싸웠다.
쌍방과실이다. 세번째로는 오상방위 물건이 없어졌는데 어떤한사람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수상하다고 해서 그를 잡아 묶는다던지 그의 물건을
뒤지는 행위 오상방위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일단 기본권침해와 똑같은 크기로 방위를 해야한다.
사실 이건 로또 맞을확률과 비슷한 불가능 한법이다.
그래서 옛어른들이 사람들과 다퉜을땐 신고하거나 맞아주는게 상책이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