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위배' 청원 [YTN] 2005/08/09 18:13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 제3조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살 여 모 씨는 '현행 병역법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국방 의무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방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여 씨는 청원서에서 '병역법 제3조 1항은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만 인정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따로 정해 여성의 병역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입대로 휴직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74조 2항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규정으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근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