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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한번 치기 엄청 힘드네~!
게시물ID : soda_3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뻐꾸기가딸꾹
추천 : 20
조회수 : 460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04/01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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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차에 기름도 없으므로 음슴체로 한번 써보겠음.
 
  나님은 평일에는 나가서 돈벌고, 주말에는 부모님의 영농활동을 도우며 시골 생활을 하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꿩이 꿩!꿩! 울고, 고라니가 울부짖는 어느 조용한 절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은둔생활을하는 31살 아재임.
 
  저녁먹고 고시원에서 사귄 동갑내기 친구(내 옆방친구)랑 담배를 피다가 우연찮게 탁구 얘기가 나왔고, 그 친구가 탁구를 쫌 친다는 얘기를 했음.
 
  탁구라면 한때, 탁구왕 박탁구라고 불리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탁구를 쫌 쳤던 나는 고시원친구랑 대결을 위해 차키를 챙기고 시동을 걸어 지역내에 있는 국민생활체육센터로 출발함.
 
  오랜만에 탁구칠 생각에 들뜬 기분이여서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러블리즈'의 아!추~ 를 들으며 룰루 랄라! 랄라 룰루! 신나서 감.
 
  도착 후 센터 카운터에 가서 탁구장 시설을 이용하려 1회 이용료를 냈으나, 담당직원이 "탁구동호회 회원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1회 사용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통보 함.
 
  이 말을 들은 순간 룰루랄라! 내 기분이 탁구를 못친다는 생각에 확 다운이 되버렸음.
 
  친구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체육센터내 탁구장 시설 이용할 때 1회 이용료내고 잘 이용했는데 뭔소리냐고 물음. 그러나 대답은 똑같았음.
 
  그래서 바뀐 공지가 있나 주변을 살폈음.
 
  바뀐 체육센터 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은 건물 내*외 어떠한 공지도 없었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봐도 새로운 이용 규정에 대한 공지가 없었음.
 
  뭐 그렇다고 하니 아쉬움을 뒤로 한채 건물에 나와 벤치에서 친구와 담배를 나눠 피고 고시원으로 돌아와야 했음.
 
  고시원와서 또 담배를 피면서, 약간의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한 친구도 화가 나 있었고, 나 또한 이 상황이 너무 빡치고 화가난거임.
 
  단순히 탁구 못쳐서 그런게 아니라, 나이와 맞지 않을 정도로 동안을 갖춘???
  나와 친구를 대학생 나이뻘로 보고 골탕먹일려고 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듬????
 
  정 받기 싫으면 공사하거나 시설보수로 이용 할 수 없다고 하지 단순히 동호회 민원 때문에 이용 할 수 없다는 말에 서로 화가 많이 나 있었음. 탁구대가 2대 밖에 없는 곳에서 동호회?? 정말 의아했음.
 
  이성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자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한 집단의 민원을 자체 처리한 점.
  동호회에서 국민체육센터라는 공공의 목적시설을 사익화하여 이용한 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국민생활체육센터 이용시 1회 이용료 지급으로 수시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정 반대로 운영하는 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어떡하면 지자체 행정관청 담당 주무관의 골머리를 썩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항상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두 공무원 여동생에게 가장 어려운 민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봄.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동생에게 참 좋은거 물어본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난 백수임... 공무원시험준비하는 그냥 백수!!)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관련법 제시한 민원은 까다롭고, 민원 답변에 신중을 기하는 민원의 끝판왕이라는 말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에 글을 작성하여 글을 올림.
 
주요내용 :
  오유 하시는 분이 많아서 민원일시나 장소는 여기서는 안적고, 민원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적고 간단하게 관련법만 적었음.
  지방자치 조례까지 찾아보려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려 귀찮아서 패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1항 2항 3항을 위반하고 법이 제정된 취지와도 맞지않게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고 만족감을 가졌을 때 재방문하려 했으나, 오늘 같은 운영은 실망감만 가져오게 됩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국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지 단순히 한 집단의 요구로 인하여 1회 사용자를 막는 다는 것은 국민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큰 진입장벽이 됩니다. 지자체 행정관청(관광문화체육과)에서 새로운 이용규정을 하달하여 바뀐 규정이 아니라, 시설내에 담당자의 편의상 임의에 의하여 바뀐 결정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림.
 
  며칠 후 화가 났던 것이 많이 누그러 질때쯤에 지자체 행정관청 주무관으로 부터 온라인 서신 답변이 옴.
 
답변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탁구장 시설이 국민체육센터에 속해 있으므로 규정과 같이 수시 또는 월 회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점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하실 땐 더 나아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나서 지방자치조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규정을 찾아보고, 행정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에대한 상담을 함 . (사실 유선으로 대화를 하고 싶었음)
 
 직원 재교육과 동호회 사람들을 다른 체육시설를 사용 하게끔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음. (아~ 동호회 사람들!! 꼬소해 참기름보다 더 꼬숩네 ㅎㅎ 애초에 탁구대 2대 밖에 없는 곳에서 동호회는 무리임..)
 
  통화 마무리 후 나님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휴지를 썼을때 아무것도 묻어 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쾌감을 느끼며 열공 모드 함...
 
 
 
근데 여기서 끝나면 사이다가 아니겠죠!!
 
  이제 민원 해결이 되었으니, 며칠 후 나님과 옆방 친구랑 탁구 치러 감. 다행히도 얼굴을 알아보셔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심.
  탁구채와 공을 들고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탁구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탁구감독의 영혼이 빙의 한것처럼, 서로 쉴틈없이 호각을 이루며 1시간 반동안 탁구를 침.
  서로 거친 숨과 육수를 내 뿜으며 탁구를 치고 끝난 후 음료자판기에서 사이다를 뽑아 마시며 시원한 트림을 끝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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