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택시비 100만원 받아도 무죄 나오는 직업류는??
게시물ID : humorbest_328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타크루즈
추천 : 75
조회수 : 6063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2/01 12:12:00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1/28 14:25:10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1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정씨와 왕래가 전혀 없었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정씨와 모르는 검사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금액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서나 고소장의 첨부증거 등이 부족해 진위 판단이 어렵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의 경우 정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전문진술에 불과해 의식적으로 업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검사들은 술값 200만원과 택시비 100만원쯤 받아도 아무 대가가 없다는 뜻이냐"며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구교형기자 [email protected] > 


 이거 기자님 출처 밝히면 퍼와도 되는거죠?

 세상이 정말 삐뚤어져서요...ㅠ0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