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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 지원대상
-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예술인 대상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원로 예술인 대상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에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1947년생 및 이전 출생자),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 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출처 |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do?seq=3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