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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10월 이후 ‘위약금 폭탄’ 주의보
게시물ID : smartphone_32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lly
추천 : 0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14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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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약정기간 만료 이전 해지시 그동안 받은 기간 약정할인요금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까지 물어내는 내용의 새 ‘위약’ 제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4일 “단통법에 포함될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위약 반환금을 정해놓은 위약1에 할인금액을 계산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위약3를 더한 형태”라고 전했다. 최고 35만원인 구입당시 최초 보조금, 여기에 이통사가 2년 사용을 조건으로 매달 3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요금 약정 할인’이 모두 중도 해지시 소비자가 이통사에 돌려줘야 할 위약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SK텔레콤의 LTE 52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하던 고객이 가입 18개월 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는 14만2000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냈지만, 10월부터는 여기에 최초 받은 보조금, 즉 최고 35만원 중 18개월에 해당하는 28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고가 단말기 선할인을 조건으로 월 8만원이 넘는 고액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용자들의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최근 SK텔레콤은 10만원이 넘는 새 요금제를, 또 LG유플러스는 8만9000원 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새 위약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미국이나 유럽 통신사들은 70달러짜리 요금제를 2년 쓰는 조건으로 갤럭시S5나 아이폰을 99달러에 판다. 통신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이웃 일본의 경우 심지어 -10만원 아이폰, -20만원 갤럭시S4가 등장하기도 한다. 대신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외국에서 중고폰, 또는 자급제 폰 제도가 발달한 것도 위약금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많은 까닭이다.

단통법이 새로 규정한 위약금 제도도 이 같은 외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99달러 갤럭시S5나 -20만원 갤럭시S4는 볼 수 없다. 위약 제도는 미국식을 도입하면서, 보조금 한도는 단말기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정도만 줄 수 있도록 한국식 룰을 적용한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규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통사가 보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으로 불가피하게 해지, 번호이동할 경우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돈 까지 물어내야 한다.

반면 평균 1년6개월인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 단말기 사용 연한과 맞지 않는 약정기간 ‘2년’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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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에 꼭 새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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