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반드시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쓴 각서가 우선일까
아니면 메달 획득으로 인한 면제가 우선일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각서에 있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 의무가 면제됐으니 안해도 되는 걸로 인정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메달 획득 자체가 병역 의무를 나중에 현역으로 수행하고 쓴 각서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니 병역이 면제되어도 각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전 법학쪽 공부를 거의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학쪽 관련 전문지식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리플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