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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두 못하나...허위사실공포라니 ㅡㅡ; 어쩌구니 읍다.
게시물ID : humorbest_32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지아나
추천 : 47
조회수 : 4567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3/23 23:15:5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3/23 22:03:53
경찰 `허위사실공표'--네티즌들 `과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비방하고 야당대표를 희화한 그림을 인터넷에 유포한 대학생을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을 놓고 네티즌이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사이트와 유머사이트 등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탄핵을 통과시킨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성그림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권모(21)씨를 긴급체포했다. 권씨가 사이트에 올린 그림은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을 담은 정지화면 을 변형해 야 3당이 열린우리당 의원과 국회로 설정된 `유닛'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 지만 결국 총선에서 국민에게 파괴된다는 합성그림 70여장이다. 또 권씨는 모 스포츠신문 만화의 대사를 바꿔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서 패배해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만화도 유포했다. 경찰이 권씨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등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경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 져 노숙자가 된다는 것과 헌 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복원된다"고 단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자신의 사이트에만 공개하면 법적용이 힘들 지만 유포를 하려고 다른 사이트에도 수차례 올렸고 다른 네티즌이 합성그림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법적용 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씨가 합성그림을 통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야당 전체를 싸잡아 희화했지만 경 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어느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 현재의 정치상황을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일일이 사법적 제재를 가한 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권씨의 긴급체포 소식이 보도되자 각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치 풍자와 패러디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냐'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네티즌이 단순하게 자신의 견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이트를 폐 쇄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런말 하기 싫어지만 탄핵지지단체가 우기는 촛불시위배후가 공산주의자라는둥 동원정치라는둥 이건 모냐구... 전여옥대변인이 (아~정말 좋게말하려고 노력중 ...c8) 불륜이니, 배후세력이니, 국민이 원한탄핵 <---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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