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커피교육협의회주관 바리스타자격인증서] -민간인증자격증 (국가공인아님) -현재 2급이 1년에 2번 응시가능하며 1급은 예정안에 있습니다. -응시조건 1) 아카데미 수료자 커피학개론 6시간 이상, 커피 로스팅 6시간 이상, 에스프레소 추출 9시간 이상, 카푸치노 6시간 이상 등 총3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과 수강자 커피학 관련 교과목(주당 3시간 이상을 15주 이상), 커피배전 또는 추출에 관련된 교과목(주당 4시간 이상을 15주 이상)을 이수한 자
3)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수료자 커피학개론 6시간 이상, 커피 로스팅 6시간 이상, 에스프레소 추출 9시간 이상, 카푸치노 6시간 이상 등 총3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4) 산업체 근무 경력자 : 커피관련 산업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서 근무해야하며 이는 4대보험납입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중 한가지만 이수해도 시험 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진짜 확김에 그러는게아니고
어릴때부터 커피를 너무좋아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군대 대신 4급 산업체 가는데요
2년4~7개월동안 산업체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한돈 저축하고
학원다녀서 자격증따고 커피집 알바도해보면서 경력쌓고 25살쯤 저축한돈으로 개인커피숍 하나 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