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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롯데닷컴…제값 다 받으면서 할인률 49%로 표시
게시물ID : sisa_218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8/06 15:28:29

인터넷 쇼핑물 롯데닷컴이 제품을 제값에 팔면서도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오리털 파카와 여성 구두를 판매하면서 업체가 이미 가격을 내렸음에도 제품 가격을 최초 판매되던 가격으로 표시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닷컴은 2010년 9월 19만8000원짜리 오리털 파카를 42% 할인해 1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2010년 8월11일 19만8000원에 최초로 판매됐지만 업체가 10여일만에 11만5000원으로 자진해서 가격을 낮춘 상태였다. 결국 하나도 깎아주지 않고 제 값에 물건을 팔면서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

2010년 10월19일부터 일주일간 49% 할인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판촉을 벌였던 여성 구두도 사실은 할인율이 0%였다. 2008년 2월에 처음 판매할 때는 30만9000원을 받았지만 제조사가 2009년 6월 이후 15만9000원으로 가격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이처럼 2개 제품에서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2643만4000원이며, 수수료로 580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최초 제품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806134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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