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는 게임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인데요
해외에서 갑자기 화제가 되어서 지금에야 알았네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으로 게임 데브나 퍼블리셔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 및 내용 변경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헬퍼 같은 프로그램이나 해킹 관련 문제를 막자는 취지는 좋고 관련 법안이 없어서 어느 정도 필요했던 사안이긴 한데
각종 모드나 악의없는 툴들까지 전부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데브/퍼블리셔가 ToS(Terms of Service, 약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법 적용도 달라지는것도 문제네요.
심지어 싱글 플레이어 모드들 까지 불법화될 수도 있네요.
좋은 취지의 법률이긴 한데 회색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