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ㄱ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ㄱ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5·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