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305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번갈비이쁨★
추천 : 0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8/08 01:14:4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
왕따한 게 사실 아니냐고?
아니지. 일단 피해당사자로 알려져 있는 멤버가 왕따 당했다고 인정한 적이나 있냐?
그저 덕후 색기들끼리 티아라 사진 몇 장 가져다가 지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펴서 결론 내린 거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당사자인 티아라멤버나 소속사 사장이 아닌 제3자가 얼마든지 고발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리 표현이 경미해도 "허위"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경찰/검찰측에서는 그냥 넘기지 못함.
티아라 팬들 중 하나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피켓든 놈들은 티아라한테 가서 존내 빌어야 하는 거지.
처벌 바라지 않는다고 해 달라고 말이야. 애색기들이니 그렇게 빌면 봐 주기는 할 거다.
또, 여기저기 돈 사진을 보니까 시위를 한 놈이 아닌 두 놈이 했던데 이거 보아하니 경찰에 사전허가 받은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집시법 위반이야.
사전허가 없는 2인 시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례도 분명히 있고 말이다.
하지만 역시 애색기들이니 뭐 별다른 처벌이야 있겠냐만 분명 위법은 위법이지.
어린 놈들이 멋모르고 날뛰는 거 같아 보이는데 나이가 어려서 세상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 정신상태로 게속 살면 정말 인생 항로 골아파지는 거 좀 누가 알려줘라
출처 일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