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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데뷔를 앞두고 계신분들께 - 계약서를 쓸때 주의할 점.
게시물ID : animation_331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누라름
추천 : 17
조회수 : 1632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5/05/24 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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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만화 스토리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누라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설명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웹툰을 기준으로 쓰여졌지만 큰 범위내에서는 만화가의 계약 모두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수정없이 썼습니다. 원래 그림을 넣어서 재미를 주고 싶었지만 글작가인 저로서는
그림을 그릴 깜냥이 안되네요. ㅜㅜ

신인작가분들을 비롯한 여러 작가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립니다.

1.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을 파악하세요. 협의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독소조항을 절반이상 피할 수 있습니다.

    협의 = 갑과 을이 서로 의논하는것. 
           즉 "갑과 을은 상호협의 후에 저작권을 '을'이 지정하는 회사에 양도할수 있다"라는 
           문구의 뜻은 "갑의 허락이 없어도 을이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수 있다는것입니다"

    합의 = 갑과 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위 예제에서 협의를 합의로 바꾸면 갑을 쌍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2. 2차 저작권을 확실히 하세요.
   2차 저작권이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만화를 가지고 할수 있는 2차사업의
   권리를 말하는것입니다. 이부분 엄청 중요합닏. 본인의 작품이 언제 대박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웹툰 연재시에 2차저작권에 대한 계약내용은 삭제하는게 좋습니다.
   왜냐구요? 2차 저작물이 나올만한 작품은 연재시작전에 계약안해도 나중에 다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미없으면 2차저작물이 안생길테니 계약을 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2차저작권을 계약하려는건 혹시나
   빵하고 터질지 모를 때를 대비한 업체측의 사전 포석인셈이죠.


3. 계약할 때는 연재하는 방법에 대한 계약만을 하세요. 내 작품이 웹툰계약이라면 웹툰에 관해서만,
   출판만화면 출판에 관해서만 해두면 됩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다른 계약을 할 필요성이 생겼을때만
   그 계약을 하면됩니다. 미리 계약 해두면 나중에 정말 잘 나갈때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웹툰 연재를 시작하는데 출파에 관한 내용을 안넣었다고 해서 괘씸죄를 적용시킬
   업체는 잘 없습니다. 아니...만에 하나 괘씸죄를 적용시키는 업체라면 처음부터 계약하지 마세요. 나중에 피봅니다.


4. 편집권 또는 편집저작권, 컬러저작권에 대해서...
   업체측에서 원고를 수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권 또는 편집저작권이 생겨납니다. 업체측의 것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작품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편집권이 작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추후 출판, 또는 타 매체에서
   노출이 될 경우 소송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슬쩍 말하세요.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날때 편집권도 작가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게 해줄수 없냐고...(거의 대부분 안해줄겁니다. ㅋㅋ)
   컬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작품에 대한저작권이 아니라 컬러에 대한 저작권이니 만큼 확실히 해둬야합니다. 


5. 수익배분. 
   이건은 자세하기 설명하기 힘들지만 작가와 연재플랫폼 사이에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가의 수익은 줄어듭니다.
   중간업체는 최소한으로 할것.....
   또 수익배분에 있어 "총매출에서 X%를 작가에게 지불한다"와 "순매출에서 X%를 작가에게 지불한다"는 큰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웹툰연재의경우

   예) 1.총매출에서 10%를 작가에게 지불한다. 와 
       2.순매출에서 10%를 작가에게 지불한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은 총매출 1000원이 나오면 작가는 100원을 가져갑니다.
       2는 순매출 = 총매출 - 필요경비(플랫폼 수수료+업체영업비+업체수익등)입니다.
           즉 1000원의 총매출에서 순매출이 500원이 될수도 800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순매출이 500원이면 작가는 50원만 가져가는것이겠죠
           그래서 순매출에서 수익을 분배한다고 하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작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가 좋습니다.
    물론 이 예는 엄청 단순화 한 내용이라 실무에 그대로 적용되긴 힘듭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단순매출과 순매출의
     차이를 파악하시라는 뜻이 강합니다. 

    단행본출판의 경우

   인건비 + 종이값 + 출판사경비 등등이 있어서 보통 단행본 판매가의 10% X 발행부수를 인세로 받습니다. 
    쉽게 10%라고 합시다.

    전자출판(E-BOOK)의 경우

    전자출판은 인건비 및 종이값이 거의 안들어갑니다. 그런이유로 보통 50%이 인세를 받아가고 최대 70%정도의 인세를 
   받습니다. 물론 작품이 1000만부는 기본으로 판매되는 초 대작의 경우엔 90%를 인세로 하더라도 출판사는 받아줄겁니다. 
   그런작품이 있다면요


    해외출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웹툰은 해외에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외에 팔릴정도의 작품이면 차후에 계약하자고 
    먼저 다가올 출판사들 많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 계약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내에 한합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6. 저작권의 유지(유효)기간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재종료 후 X년 이거나 가장마지막 단행본 출판 후 X년이라고 쓰게됩니다.
   1~3년정도가 적당합니다. 4년이 넘어가면 보통 컨텐츠의 힘은 다 빠져나간 후입니다. 5년이라고 하는 곳있으면
   별로 좋은곳이 아닙니다. 단물 다 빠지고 나면 놔주겠다라는 뜻에 가까우니까요.


7. 저작물에 대한 보장

   작품의 내용이 분쟁을 일으키면 갑은 모든책임을 진다.또는 분쟁의 원인이 갑(작가)인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기만하고  을이 문제를 일으켰을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도 요구를 하세요. 
   반대의 경우 즉 "을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구요.


8. 계약의 갱신(또는 계약의 종료)

   저자의 판단에는 "계약만료 X개월(보통 2~3개월) 전까지 갑을 어느 한쪽이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수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라고 쓰인경우에는 을은 양아치입니다. 
   
   =>> "계약만료 X개월(보통 2~3개월) 전까지 갑을 어느 한쪽이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수정을 요청하지 않으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로 계약서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하세요.


9. 웹툰 연재 준비생 &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말....

   몇년전부터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열정페이(노예고료) 사건들. 물론 열정페이로 작품을 사려고 하는 업체가 나쁜놈들입니다.
   웹툰 작가로 얼른 데뷔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작가로 데뷔할 깜냥은 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만화를 파는것이 주가 되는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만화의 연재를 통해 독자들을 유치함으로 인해 얻는 유형, 무형의 수익을 노리는곳입니다. 광고의 개념에 가까운 
   곳이죠

   레진/탑툰/카카오페이지/코미코등의 사이트는 컨텐츠인 만화를 파는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곳은 독자를 유치해 만화의 판매를 통한 수입을 노리는곳입니다.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만화가 어떤만화인가를 생각하세요. 후자의 사이트에 연재를 하고 싶다면 팔릴만한 만화를 
   그려야됩니다.  업체는 100만원짜리 가치(그것이 만화자체가 가진 가치뿐만이 아닌 작가가 데리고 올수있는 독자의 수까지
   감안한 가치)의 만화에 절대로 100만원을 넘는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보다 싼 원고료를 주려고하죠.
   연재를 하고 싶다하여 월 40만원 정도의 원고료에도 좋아요~ 하면서 연재하다가 나중에 "저 노예계약 당했어요."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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