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사항을 다시 꺼내들어서 죄송합니다.
새정치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의사자 조항을 보면 의사자 지정이 '유가족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정치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의사자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5225호)'와는 명칭만 같을뿐, 다른 개념(->추후 '국민 안전 의인'으로 여야가 합의)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문장이 유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이상, 진위 여부가 중요하게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요약 : 새정치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의사자 지정 조항에 '유가족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문장이 있는데, 진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