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경기도 4대강예산 일부 가압류 “무단으로 국유화한 토지 보상 목적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특정해 압류” 2011.02.14 12:32 입력남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발행호수 : 1084 호 / 발행일 : 2011년 2월 16일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 스님)가 경기도의 ‘4대강 공사비’ 일부를 압류했다. 봉은사 측은 “경기도가 하천으로 편입, 국유화 시킨 봉은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봉은사 측이 승소했음에도 경기도가 채무를 이해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며 “경기도 예산 가운데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가장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인 4대강 관련 예산 중 ‘팔당댐에서 양평교 구간의 공사비’를 특정해 가압류하기로 했다”고 2월11일 밝혔다. 봉은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망실 토지 되찾기 과정에서 경기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 국유화된 봉은사의 토지를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원상회복요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0년 6월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측에 토지대금을 비롯해 2010년 1월15일부터 연 20% 비율의 이자를 봉은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경기도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봉은사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판결에 불복,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봉은사 측은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지불해야할 토지 대금을 경기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연 20%의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채무불이행으로 늘어나는 이자가 국민의 세금부담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가집행을 요구했으며 경기도 예산 가운데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인 4대강 관련 예산 중 팔당댐에서 양평교 구간의 공사비를 특정하여 가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은사 측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봉은사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약16억4700여만원을 이달 내에 압류하기 위해 2월 중순 경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봉은사 측은 “청구금액에 대한 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는 매달 250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이자 수입을 포기하고 가집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을 통해 ‘4대강 사업 즉각 중지와 폐기, 부정부패 척결,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수 스님의 뜻과 더불어 ‘공적인 일에는 바늘 하나도 통과치 못하게 하라’는 임제록의 경구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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