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환수법 이후 처음 국가를 상대로 “조상의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던 친일파 후손들이 잇따라 소송을 포기했다. 6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종황제의 사촌형으로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들이 지난해 11월 소송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12월 친일 대가로 얻은 땅을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친일파재산환수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땅 57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취하했으나 법무부가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결국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도 2004년 12월 유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2월 소송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에게 ‘포기조서’를 발송하고 공식적으로 소송을 중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를 취하하면 언제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포기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다”며 “이들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나기정의 후손 등이 제기한 35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 등 모두 21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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