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XX에서 마이크와 스파르탄 큐를 샀습니다.
집에 설치하고 보니...제가 사용할 마이크가 아닌 것 같아서 반품을 요청하고
토요일에 택배를 받고 설치 한 다음 다시 일요일에 다시 택배를 보냈습니다.
개봉 당시에 미닐포장은 마이크만 되어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비닐포장은 새거와 동일 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포장박스를 포함하여 어떤 것도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반품하고 난 후...
스파르탄 큐 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뜯지도 않은 비닐커버에 기스가 있고,
마이크는 해외제품이라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중고로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산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선도 중고로 팔아야 해서..
총 50만원정도 해서 구매한 내용 중에 10만원을 감가해서 제가 손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카드는 취소해줄테니...10만원 입금 하라는 부분이죠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금액의 20%의 감가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냥...기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품 어디에 기스가 났는지 확인해봤냐
난 그 제품을 실제로 1시간도 꺼내놓지 않았고...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넣어놨는데 무슨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물품 구매할 때 보지 않았냐고 하길래, 어디에 감가 란 내용이 있는지 환불규정이 어떤지 확인하였습니다.
포장지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심하게 감가가 된다 말이 안된다라고 하니 그럼 반품한 제품을 다시 돌려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지...
결국 합의하에 6만원 감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입금 전인데...너무 화가 납니다.
내일 소비자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하다가...휴.....
이런 일이 원래 일반적인가요?
혹시 이런 부분에 아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