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사이트 미러링은 위법”…임의 데이터 수집에 경종
"법원은 “엔하위키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점, 리그베다위키의 옛 이름인 엔하위키에 ‘미러’라는 단어가 추가됐으나 여전히 ‘엔하위키’ 부분은 채권자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엔하위키 미러는 문을 닫겠군요.
나무위키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운영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월 4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서버비를 누가 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별로 투명한 것 같지 않아, 별로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판결의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허허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