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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도` 4명에 체포영장
게시물ID : humorbest_33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전인
추천 : 24
조회수 : 1329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3/26 19:11: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3/26 15:33:58
 입력시각 2004-03-26 14:01    
 [앵커멘트]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병화 기자! 
촛불집회 주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리포트] 
대검찰청 공안부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규탄하며 지난 12일부터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야간 촛불집회를 주최한 4명에 대해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탄핵반대 범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최 열씨와 집행위원장인 박석운씨, 국민의 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렬씨와 장형철 국민의 힘 사무국장 등 4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그동안 정부에서 야간 촛불집회가 불법임을 누차 밝히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차례 소환을 통보 받았지만 불응해 강제 신병확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체포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당사자들과 집회 주최 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답변] 

체포영장이 청구된 최 열 씨 등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진위 파악과 수습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측은 조금전 오후 2시부터 서울 안국동 사무실에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자진출석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일로 예정된 집회는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시위 현장에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17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다음달 2일부터는 탄핵과 관련한 집회를 열 경우 주간이나 야간,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기간에 개최되는 탄핵 찬반집회는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의도도 내포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정병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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