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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나! 민영화 풍악을 울려라!!!!!!!.TXT
게시물ID : sisa_333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춧현안함게이
추천 : 2
조회수 : 1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1 15:56:38


[건강보험 수가 기준되는 환산지수 2.4% 인상 결정, 전체 의료기관은 2.36% 인상]

내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진료비가 올해보다 2.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지난 10월과 11월 건정심은 병원 2.2%,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수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동 네의원 진료비 역시 함께 결정하려 했지만 지난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해 지금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건정심은 이날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70.1원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4%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전체 의료기관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되며, 약 638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건정심이 의협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가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1차 의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건정심은 "의협이 앞으로도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 수가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결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요양병원 수가와 포괄수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일정수준 이상이어도 입원료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건정심은 또 약제, 치료재료 금액, 내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의 포괄수가도 확정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1221n14187



얼쑤 얼쑤 조쿠나


시발새끼들아


여왕님 뽑아주셔서 감사하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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