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의 4항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게다가 박주영은 자신이 노력하고 결과를 보여 동메달을 따낸 건데 더 할 말 있나요?
그의 군면제는 이제 법률이 보장하고 정당성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서 까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