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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20% 인상된다.
대구시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지난 17일자로 변경신고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09년 3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까지)을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이후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른 인상율은 19.77%이다.
그러나 모범·대형택시는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요금으로 동결했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2㎞)만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율이 14.31%이다. 또 향후 경형택시 수요에 대비해 경형택시 요금을 신규로 책정했으며 그 내용은 기본요금(2㎞)까지 2천원, 이후 거리요금은 180m당 100원, 시간요금은 43초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9년 3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그동안 임금·LPG 가격·차량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일보 박무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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