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다
2. 부당하거나, 조작된 흔적이 보일 경우, 또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경우 선거는 무효이다
3. 2번에 해당될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소송이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선거무효소송은 반드시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정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 단속의 불공정 또는 개개의 선거인이 행한 부정투표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무효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송 절차
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을 한 후, 이에 불법할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당사자간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180일의 기한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일반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으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재판부가 독자적인 증거수집과 조사 활동을 벌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