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의사자 지정이나 유병언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상규명"이 핵심이죠. 하지만 오유에서마저 관련 글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써봅니다.. 틀린 점은 지적해주세요!
1.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새정치와 상임검사 제도를 활용해야한다는 새누리가 대립 -> '진상조사위원회 밖의 특별검사'를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
2.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두고 야당에게 추천권을 줘야한다는 새정치와 위법이라며 반대하는 새누리가 대립 ->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게 하도록 합의
3.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원 구성 방안에 대해 또 다시 대립 새정치는 여야가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5:5:4:3)하는 방안 주장 새누리는 특검 추천권를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진만큼 조율이 필요하다며 유가족 추천 인원을 2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5:5:4:2)
※세 줄 요약 진상조사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특검을 두기로 합의함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갖게 하도록 합의함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원 구성 방안을 두고 현재 대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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