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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사전규제 심의기능, 연내에 민간기구에 이양
게시물ID : gametalk_3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파란
추천 : 1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1/02/09 20:03:41
정부 게임물 심의 사후규제로 전환

등급분류 기능 등 연내 민간 이양… 오픈마켓부터 우선 추진
서정근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11-02-07 19:46

[2011년 02월 08일자 6면 기사]
정부가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연내에 민간기구를 설립, 사전규제의 기능을 이 기구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을 통해 우선 스마트폰용 오픈마켓 게임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연내에 추가 개정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의 심의도 민간기구가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게임심의 민간이양 로드맵을 확정,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게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픈마켓 게임을 유통하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사전검수를 통해 자체 심의를 진행, 이용연령 등급분류를 하고 서비스를 진행한다. 단, 오픈마켓 게임이라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일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이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후 연내에 한 차례 더 게임법을 개정, 민간단체가 게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게임산업협회가 외부인사를 위촉해 민간등급분류 기구를 설립, 이를 통해 온라인게임의 심의도 민간으로 이관한다. 청소년 대상 게임의 최초 등급분류는 민간기구가, 웹보드게임을 비롯한 성인 게임의 최초 등급분류 및 전체 게임물의 사후관리 및 단속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게 된다.

민간기구는 최초 등급분류 외에도 업데이트를 통한 내용물 수정에 따른 등급재분류 업무도 담당한다. 민간기구의 등급판정에 불만을 품은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민간 기구에 `권고'의 형태로 통보하고 민간기구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심의 업무가 진행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선 오픈마켓 게임 심의의 민간이관으로 자율심의의 첫발을 내딛고 순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도 민간자율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사행화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여건 성숙을 고려해 자율심의로의 전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TF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2월 중 확정된 내용과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나라 게임심의는 사실상 정부의 사전검열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는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모바일게임이 글로벌시장의 대세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우리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 게임선진 시장 국가의 경우 이미 민간자율심의가 정착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러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이같은 문제와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인 게임법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해 온 전례를 감안하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민간 이관이 진행되기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게임 규제 강화 움직임에 편승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심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민간 이양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제 게등위의 횡포는 더이상 안 봐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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