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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갑질 AS` 손본다…이르면 내달 시정명령
게시물ID : it_3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이티브
추천 : 1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5 21:41:04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통행식 애플 ‘갑질 AS’를 손본다.

공정위는 22일 애플코리아 수리계약서 약관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수리계약서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지 않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계약서는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난 제품을 수리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수리계약서 약관에 ‘수리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했습니다’는 문구를 삽입해 논란이 됐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50422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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