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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게시물ID : databox_33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lliative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28 05:28:59
1. 저작권은 원본사진을 찍은 저작자에게 있음

제가 본문에서 댓글에 걸어드린 링크를 전혀 안보신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실제 경호학원의 홍보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링크들은 모두 사진의 원본이며, 그 어느 사진에도 저작권, 전재, 재배포 관련 표시가 없습니다.
http://www.tjtw.net/imgs.aspx?id=9
http://jicholachina.blogspot.kr/2014/05/mafunzo-ya-mabodigadi-wakike-jijini.html

이 사진은 경호학원의 홍보사진 2.58MB 원본입니다. 직접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2.jpg

http://jicholachina.blogspot.kr/2014/05/mafunzo-ya-mabodigadi-wakike-jijini.html
이 링크로 들어가면 다른 사진들도 다 원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5.jpg



위쪽의 원본사진을 인용한 두 신문사가 있습니다.



ㄱ. 원본사진을 인용한 chinanews
http://www.sinonet.org/news/society/2013-08-17/284743.html
저작권3.jpg

ㄴ. 본게시물에 제가 올린 사진 입니다.
원본사진을 인용한 동양ic뉴스(icpress.cn) / 대공신문(sports.takungpao.com) 
저작권4.jpg

chinanews.com도 저작자가 아니고,
icpress.cn도 저작자가 아닙니다.
위 링크된 사이트들의 원본사진을 동양IC뉴스가 가져가서, [icpress.cn版权作品 请勿转载]이라는 마크를 임의로 붙인 겁니다.

이 마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뉴스신문사들이 자사의 마크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래 사진의 yonhap news 처럼요.
문재인1.jpg

기사사진들을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가 매번 찍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신문사나 매체의 사진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미 확보된 이미지 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양IC뉴스(icpress.cn)는 거기에 자사마크를 달았을 뿐이구요.

이미 경호학원 사이트에 2.58MB 원본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서 동양IC뉴스 마크인  [icpress.cn版权作品 请勿转载] 를 붙이면 동양IC뉴스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링크해드린 실제경호학원 사이트를 보셨다면 
동양IC뉴스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것도, 공표권, 복제권, 공중송신권도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오직 请勿转载라는 단어에 매달려서 저를 저작권침해범(?)으로 만들 생각만 하셨으니 안보이셨겠죠.

2.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

저작권은 재산권입니다.
저작권자가 타인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해 증명 가능할 때, 피해자인 저작권자를 구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제가 타인의 사진을 퍼와서 무슨 짓을 해도, 
저작권자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민법상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법적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 중 고의/과실에 의해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정지, 가처분신청, 피해보상신청 등을 하면 되고, 
저는 그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 혹은 대응을하면 되는 겁니다.

스샷 찍어오신 내용은 그 저작권침해의 조건을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선전문입니다.
왜냐하면 법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저작권법의 내용을 모르고 어디서 어디 까지가 침해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6.jpg


저작물의 공정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의 침해는 영리성,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어벤져스2 이야기 하셨는데요.
영화나 게임산업에서 사진정보의 공개를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제품이 판매되기도 전에 그 작품내용이 공개될 경우, 영화사나 게임사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품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그걸 베껴서 먼저 출시하면, 그만큼 자사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사나 게임사들이 허구헛날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걸어놓고 기밀유출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영화촬영장면을 찍는 사람이 영리냐 비영리냐와 상관없이,
촬영중인 영화가 가지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대해 증명 가능하고, 시기상 촬영장면의 유출이 영화에 끼치는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겁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사용이 영리or비영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뉴스를 복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자사 뉴스의 조회수를 가로채는 역할을 하는 경우,
자사 뉴스의 매출 하락과 직결된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배타적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가져오신 스샷은 저작권 침해의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위 가져오신 지식인 스샷처럼 
[개인PC에 저장 or 커뮤니티에 업로드]는 재산권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저작권법을 침해했는지 2차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애초에 재산권피해가 없고 그를 증명할 수도 없다면 저작권법 침해 자체도 없는 겁니다. 
PC에 넣든지, 커뮤니티에 올리든지 상관 없어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해드려야 하나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동양IC뉴스가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원본]이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http://www.tjtw.net/imgs.aspx?id=9
http://jicholachina.blogspot.kr/2014/05/mafunzo-ya-mabodigadi-wakike-jijini.html
제가 동양IC뉴스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서 동양IC뉴스가 입는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본]이 복제권,공중송신권에 대한 제한 없이 공개된 상태니까요.
재산상의 피해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의거한 손해배상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샷찍어오신 네이버지식인의 설명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3. 저작권 침해의 형법상 처벌

형법상 저작권침해는 설령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형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설사 동양IC뉴스가 저를 고소하더라도, 저는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일반 비영리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타 뉴스의 사진+기사 저작물을 블로그로 퍼와서 뉴스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영화나 게임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복제해서 판매이익을 가로챘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중국에서 별 시장가치도 없는 학원홍보사진을 가지고 
미국, 유럽, 한국 등등 세계각지의 일개 비영리 목적 네티즌을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니까 제가 ZIG님이 저작권법 상식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제 글에 반대하신 분들도 법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분들이실테구요. ZIG님 스샷 선동만 보고 잘못된 정보 인식하고 가신 겁니다.

제가 ZIG님이 이전의 일로 이렇게까지 스토킹하는 걸 하나하나 대답해드린 건, 
제가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고, ZIG님의 잘못된 선동질 도중에 지우면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개론수준의 법학, 정치학, 경제학 관련 서적은 공부한 후에 법, 정치, 경제에 대해 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지식인이나 구글링한 허술한 정보로 좌파팀킬하고 애먼사람 잡지 마시구요.

정말 이정도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오해 없도록 잘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논리만 설명드린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물어뜯으신 만큼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신 뒤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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