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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단감농협직원을 고발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33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띠소녀
추천 : 142
조회수 : 7425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2/04 14:58: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2/04 00:33:13
<10여년에 걸친 단감농협 직원들의 횡령사건>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은 경남 김해시 진영에서 단감농사를 지으시는 

전형적인 농사꾼들이십니다.그런데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에 걸쳐서 단감농협 직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ㅠㅠ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농자금이 필요해서 

단감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빌려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영농자금을 빌려서 사용하시고 (대출금) 1년이 도래되면, 바로 바로 갚아 오셨었고,

대출약증서와 완불 영수증을 찾아 오셨었지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94년도에 처음으로 영농자금을 대출하시면서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갚아왔다는 그 증거로, 대출약증서와 완불영수증을 반환 받아 본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대출금을 지금까지 갚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이 전혀 갚혀져 있지가 않아, 지금까지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나 힘없는 농민이기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래의 글은 저희 어머님께서 94년부터 지금까지 단감농협직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들과, 법적 대응을 하시다가도 불이익을 당하셨던 일들이 상세히 기재 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었으나, 인터넷상이다보니 여러차례 제재를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익명으로 수정하여 인터넷의 힘을 다시한번 빌려보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여년의 세월에 걸친 사기행각들이- 비단 저희집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일을 저지르고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금융계를 떠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들을 엄중히 벌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1분씩만 투자해서 스크랩 혹은, 복사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억울한일을 널리 알려주세요 ㅠ_ㅠ

다시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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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단감농협 직원들로부터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진정사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단감농협 직원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한 모든 것을 일일이 글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줄여서 몇계좌만이라도 기재하겠습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짓다보면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있는 단감농협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영농자금과 일반대출금이지요.

영농자금은 일 년이 도래되면 갚아야 했고, 일반대출금은 2년이 도래되면 갚아야 했기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대출금을 바로바로 갚아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때엔, 때때로 돈이 모자라기도 했었지요. 그때마다 이웃집에서,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즉시 갚아왔습니다. 어떤 계좌는 땅을 팔아서 갚은 금액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지금까지 갚아왔던 대출금액이 전혀 갚혀져 있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2월 26일에 저의 (최재옥) 이름으로 대출하였던 대출금을 갚았고,

2002년 2월 28일에 제 남편 (박춘현)의 이름으로 대출하였었던 대출금을 분명히 갚았습니다. 단감을 따서 저장해두었던 돈과, 새벽시장을 나가 채소를 팔아서 모아둔 돈들을 함께 보태어 현금으로 확실히 갚았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을 갚고 대출할 때 써주는 대출약증서와 완불영수증을 받아서 가지고 왔구요. 그런데 2002년 12월달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온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 갚고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찾아 왔다고 하였지만, 전산조작으로 인해 통장거래 내역서까지 조작해놓고 대환대출하였다, 서류교체하였다며 주장하면서까지 “원금을 갚던지 아니면, 이자를 입금하고 서류를 교체하던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농민이였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빽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렇다 내어놓을만큼의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저희가 단감농협을 대상으로 항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서류교체하면서 이자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던차 2004년 6월 29일. 저의 영농자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갚혀져 있지가 않았지요. 그당시 담당자의 이름은 “K”씨였습니다. 담당자 K에게 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갚았다고 하였더니, K은 통장을 보자고 하였고, 보여주었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갚은 날짜는 삭제가 되어있었고, 통장 거래 내역서에는 MS가 파손 되어서 복구를 하였다는 문구만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의 영농자금을 갚을 때입니다. K 담당자가 완불영수증을 저에게 내어주고, 제가 대출약증서를 달라고 하였더니 K 담당자는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와서 찾아가라며, 대출약증서를 찾아서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만큼 농사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잊어버리고 찾아오지 못했었지요. 

  

K 담당자 역시 서류를 교체하고 이자를 입금하던지, 아니면 원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갚은 것이라고,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두겠다고 반 협박 아닌 협박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서류교체하며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아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 되었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2009년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 경에 제가 가지고 있던 완불 영수증을 가지고 단감 농협 직원 K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때 당시 2004년 6월 29일에 출납계를 담당하고 있던 “K”씨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완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완불 영수증이 맞느냐.”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지금에 와서 K씨는 “완불 영수증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2004년 6월29일에 영농자금을 갚은 것이 입증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류를 처리 해 달라”고 하였더니 K씨의 답은 “갚은 것은 맞다. 그러나 법으로 소송중에 있으니, 법으로 하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차더군요. 

  

단감농협 직원이 상황에 따라,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몇 번이고, 묻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확인을 하였었지만, 그때마다 대환대출하였다며 몰더니, 지금에 와서 완불 영수증이 맞고, 금액도 갚은 것이 맞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저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서류를 실수로 잘 못 처리 한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올바른 처리를 하여, 저희 부부에게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까지 몰고 가는지 알 수가 없군요. K씨가 2009년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에 와서야 영수증도 완불영수증이 맞고, 갚은 금액도 맞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달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저리대체자금 이자를 내기 위해 갔었는데, 단감농협직원 P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영농자금 서류교체 해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농자금이 있느냐고 되물었더니 P씨가 하는 말인 즉, 2003년 영농자금때 매미가 와서 서류교체하고 연기했다,며 영농자금이 있으니 서류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 6월 28일에 영농자금 300만원을 갚고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고, 2003년 7월7일 영농자금 800만원을 갚고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미 태풍은 2003년 9월달 추석 전에 왔었고, 우리는 매미 태풍오기 전에 모두 다 갚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지요. 그 뒤, P씨는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결국엔 저의 남편으로부터 허위 대출금을 작성하게 하고, 영농자금 300만원, 800만원으로 함께 묶어서 일천일백만원의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2008년 8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단감농협 직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쳐왔구나…’

저는 더 이상 단감농협 담당자들에게 끌려만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 제가 10년을 넘게 모아둔 모든 서류들을 다 꺼내어 제 눈으로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서류를 모두 다 꺼내어서 확인해보았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혔습니다. 예금통장을 다 쓰고 나면 본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 통장마저 삭제하고,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사건을 올리기 위해서 단감농협 대부계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통장거래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부탁해서 확인한바, 맨 처음 대출금만 입금이 되고 그 뒤에 것은 입금이 된적이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한 날에 재 대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단감 농협에 묶여져 있었던 전표들을 찾아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저희들이 대출금을 입금하게 되면 단감농협 직원 P씨는 전표를 한 장 주면서 입금액과 서명날인을 하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대출금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전표가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단감농협 직원, P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입금 전표가 들어가야 이 돈이 입금이 되어서 대출금을 갚은 것을 입증이 됩니다.”라구요.

그러나, 단감농협에 직접 가서 묶여져 있는 전표를 모두 찾아내어 저희 눈으로 보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작성해준 입금전표는 모두 대출계좌에 묶여져 있었고, 저희가 작성해준 입금전표는 단 한 장도 당일 입금전표묶음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단 입금전표는 단감농협 출납계에 있는 아가씨들이 작성한 것, 즉 입금전표 2장만이 묶여져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지는 입금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작성한 입금전표 1장과 단감농협 출납계 아가씨들이 작성한 입금전표 1장과 함께 당일 전표묶음 중에 묶여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단감농협 담당자들은 저희 부부가 작성해준 입금전표를 변조해서 허위 대출금계좌에 묶어서 놓았더군요. 대출계좌를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저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없다 하지만, 저희 남편만의 성품만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선한사람입니다. 때론 이러한 착한 성품을 악용하려드는 사람들에게 종종 휘둘리기도 하죠. 그래도 남 탓 한번 하지 않는 너무나 착하디 착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저희 남편과 단감농협직원 P씨는 오랜 시간 형, 아우하며 지내온 막연한 사이인지라 저희 남편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 하여왔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랐던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지, 서류를 찾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였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서도 몇 일이 지나면 저희 남편이 자주 깜빡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형님, 서류교체 해야 합니다” 라고 하여 또 서류교체하고, 대환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일 년이 도래되면 또 입금하고…. 이런 과정이 해마다 되풀이 되어 대출금을 갚아왔습니다.

 

 그 증거 서류도 모두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담당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저희 남편에게 내어주지 않은적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터라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었겠지…. 하는 생각에 입금전표에 입금액과 서명날인만 하고 현금과 통장을 그냥 통째, 맡기고 돌아온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옛말이 그냥 나온건 아닌가봅니다.

서류를 모두 검토해보니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도 없이 통장거래 내역서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2회에 걸쳐서 갚아야 했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때때로 돈과 통장, 입금전표를 주고는 담당자들이 바쁘다고 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찾아온 적도 있었지요. 제가 단감농협에 가서 입금한 금액도 많이 있었구요. 이렇게 까지 하면서 단감농협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사기를 쳐온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출 하고 다시 그 대출금을 다시 통장에 입금하게 하기 위해서 입금전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표 한 장을 추가로 요구한일입니다. 서명날인만 하고 입금액과 날짜를 기재하지 말라고 하여서, 저는 다시 직원 P씨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럼 이 전표에 입금액과 날짜는 누가 기재를 하는 것 이냐고 말입니다. 그리하였더니, P씨 말인 즉, 출납계 담당자가 모두 기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작성하여 준 전표는 때로는 허위 대출계좌에 묶여져 있었고, 때로는 저희 부부도 모르게 통장에서 인출이 되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한 날에 복사도장이 찍혀져서 이중으로 인출이 되어져 있는 전표가 비일비재 하였지요.

  

이러한 서류들을 묶어서 진정사건을 올렸습니다.

2008년 8월 21일에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농협중앙회에 이첩, 농협중앙회에서는 다시 감사원인 하재철씨가 감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환대출하였으니 단감농협직원이 착복 했다는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다 하였지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국민신문고에서 연락이 왔고 서류까지 제출하였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담당자 D씨가 2009년 2월 12일에 단감농협에 내려오셔서 제가 제출하는 서류와 단감농협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가지고 모두 조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그중 몇 계좌만 가지고 조사하시면서 통장거래 내역서는 전산조작 된 것이고, 문서가 조작된것이며,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입금전표가 변조되어 대출계좌에 묶여져 있다는 것 역시 모두 사실확인하고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약증서와 완불영수증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단감농협 직원으로 부터 확인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D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통장거래 내역서 전산조작, 문서조작, 입금전표가 변조하여 대출계좌에 묶여있다면 저로써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또 대환대출하였다, 단감농협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되어있더군요.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 D조사관 마저 제가 제출한 서류를 외면하시고 조사할 내용마저 왜곡하셨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2009년 3월 10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2회에 걸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D 조사관님이 조사한 내용의 글을 공개로 올리게 되었지요. 그전에 김해서부 경찰서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2009년 2월 8일에 제가 민원서류를 접수해놓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서부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제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여러차례 진술하였고, 담당자 J 조사관은 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렇게 말한바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이 많은 관계로 단감농협직원이 횡령한 금액중에서 반밖에 찾을 수 없다. 형사권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민사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 라구요.

그러던중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가 배정이 되었다고 2009년 3월 13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검사수사지휘아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지요. 서부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면서 단감농협직원과 대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27일에 서부경찰서에서 대질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단감농협직원 P씨에게 물은바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때 제 통장에서 인출하여 갚은 시간은 앞 시간인데, 왜 다시 뒷 시간에 전표에 기재한 필체는 P씨 필체로 인출이 되어있는것이냐고 따지고 묻자, P씨는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고 단감농협 출납계 아가씨가 착복하였다고 여러번 진술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대출금이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이유도 P씨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출납계 담당자가 착복한것이라고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P씨가 진술한 내용마저 서부 경찰서 수사기록에 배제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는것을 제가 직접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서류를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에 제가 참고자인으로 출두하여 두차레나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 검사 직무대리 H 씨가 저를 불러서 진술하게 하였음.)

  

2009년 6월 24일입니다.

저는 직무대리 H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난것이라고 해서 저희 부부의 횡령당한 돈을 다 찾을 수 없는것이냐구요. 그렇게 물었더니, H 직무대리는 “이것은 모두 연결이 되어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모두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것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감농협 대부계에서 근무하는 K 씨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란 정확히 어떤것인지 창원지방검찰청 H 씨가 물은바가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만 내어도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단감농협직원 K 씨는 “대환대출은 완불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약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자만 입금하게 합니다. 이자를 입금한 영수증만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고, 기약정서는 새로운 대출약증서 뒤에 첨부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출약증서와 완불영수증은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원할 경우 사본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단감농협 직원 K 씨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창원지방검찰청 H 직무대리에게 제출한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님은 직무대리가 조사한 내용마저 배제시킨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님마저 제가 제출한 서류마저 외면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환대출은 서류교체입니다. 만약에 대출금을 그 날짜에 갚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출약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입금하고, 이자를 입금한 영수증만 저희 부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감농협 직원 P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 이자만 내어도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본인에게 돌려준다며, 당신이 횡령한사실을 숨기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P 씨, 그리고 그를 감싸안고 있는 농협중앙회, 감사원 하XX씨, 국민권익위원회 D 씨, 서부경찰서 J 조사관, 창원지방검찰청 박XX 검사까지…. 저희 부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항하여 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부부는 서류원본과 증거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외면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창원지방검찰청 박XX 검사님의 수사보고기록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이전 대출금은 상환된 것이기 때문에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내어준다는 단감농협직원, P 씨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가 없다”

“대환대출이라는 주장을 뒤집고 횡령하였다는, 입증한 반박 자료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음.”

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감농협 대부계에 있는 K씨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일까요? K 씨는 분명 진실을 이야기 한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창원에 있는 최XX 변호사님도 다른 농협에 알아보고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재정신청서류 중에 다른 농협에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부부가 가지고 있는 대출약증서 완불영수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하XX 검사님 역시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XX 검사와 의견이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지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환대출은 서류교체입니다. 대환대출은 완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것 이고,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입금한 뒤 이자를 낸 영수증 역시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2009년 6월 24일∼26일에 창원지방 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 할 때, 담당검사 박XX 검사님이 시효가 지난 서류를 가지고 제게 진술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형법으로 시효가 지난 것 이라 하시면서 저에게는 시효가 지난 서류 증거 1호, 94년부터 98년도까지 진술하도록 하시고는 그 이후로 조사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서류를 덮어버린 이유 역시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시는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검찰청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억울함이 들어있는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지 않으시고, 덮어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저희 힘없는 농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단감농협 직원들은 저희 부부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며, 전화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몇 회에 걸쳐 갚은 금액임으로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우리 부부도 참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가압류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농락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하였더니, 저희 부부를 신용불량자에 등록해두었더군요. 지금 단감농협직원들은 농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비닐 외상거래 청구서를 단위농협에 제출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희 부부와 같이 이렇게 억울하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농협이라는 금융계가 하는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출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농민, 혹은 사람들을 위해 정확히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주고,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2의 금융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일이 있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외에도 글로써는 다 기재하지도, 다 형언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몇 계좌만 올려보았습니다. 긍융권이라고 하여 모두 다 믿지 마시고, 부디 저희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또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하디 분한 억울함에 잠못이뤄 이렇게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북구 326-27번지. 최재옥 010-383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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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직 어린 저로선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여기에다 올립니다
유머 글이 아니라서사죄드립니다   이런일이 벌어지셨는데 얼마나  ,,,,,  보고있는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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