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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으로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334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bcΩ
추천 : 67
조회수 : 5273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2/25 11:56:49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2/25 10:33:10
 친구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어느날 명품메이커 해진옷을 가져와 드라이를 맡겼다고 하드라구요,

 근처 원래 고급주택가이구, 가끔 젊은 사람들이 구제삘을 추구하다보니, 그냥 그런옷인갑다 하구, 세탁을 해서줬는데, 글쎄 이놈이 내용증명인가?? 그거를 작성해서 친구네 가게에 보내놨드라구요,

그놈말론, 새옷이였는데, 세탁소과실로 옷이 손상이됐다구요, 물론 전혀의심하지않았기에 세탁전 사진은 없습니다..

 배상을 해서보내주지않으면, 변호사 위임해서 민사재판을 벌이겠다나 뭐라나...

정말 상습범스멜이 너무 풍기는데요, 정아니면 주변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이놈이 상습범인걸 밣히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문제의 헤진옷 손해배상으로 60만원을 요구하는데, 실제옷가격을 밣혀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거면,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법조계쪽 해박하신 오유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께요.. 

조금더 많은분들의 조언을 좀 보구싶네요 베스트까지만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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