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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를 갈궈서 선거소송/당선소송을 하게 만들순 없을까요
게시물ID : sisa_335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차니
추천 : 1
조회수 : 21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2/22 13:08:12

민주당이 움직일꺼 같진 않고


공직선거법 제 222조에 의해서 선거인 / 정단 / 후보 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문후보님을 한번만 더 가시밭길로 걷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179조에 의해서 두개 걸쳐찍은거라던가 식별할 수 없는것 은 무효인데

중간에 걸쳐서 조금이라도 넓은 면적으로 찍힌건 인정한건

"3. 2 이상의 란에 표기한것"에 위배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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