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움직일꺼 같진 않고
공직선거법 제 222조에 의해서 선거인 / 정단 / 후보 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문후보님을 한번만 더 가시밭길로 걷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179조에 의해서 두개 걸쳐찍은거라던가 식별할 수 없는것 은 무효인데
중간에 걸쳐서 조금이라도 넓은 면적으로 찍힌건 인정한건
"3. 2 이상의 란에 표기한것"에 위배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