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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갑니다.(중고차딜러 고소)
게시물ID : bestofbest_335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CE
추천 : 213
조회수 : 20731회
댓글수 : 1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5/21 18:01: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1 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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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매하고 하루만에 엔진에 이상신호가 잡혀
 
- 이상 증상: 공기유량센서 이상
   교통건설부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있는
   자기진단사항중 엔진부분에 흡입 공기 유량은 법적 보증대상입니다.
 
딜러와 통화 후 선수리 후 청구하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네요...
벌써 한달이 다되갑니다.
 
전화주면 항상 하는말이
"보증부분인지 확인 할 수 없다."
"연락주겠다."
"내일 꼭 연락드리겠다."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 문자, 카톡이 온적이 없습니다.
 
결국 사무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금액에 대한 협상하고
 
실수리비 약 50만원 나왔는데
질질끌기 싫어서 부품값인 26만원 가량만 달라
(엔진관련이라 공임비도 20만원돈 나왔거든요)
했는데 10만원에 안되겠냐 이러네요...
 
그래서 안된다.
너님이 차샀는데 수리비 50만원 들었는데
10만원 준다하면 쿨하게 인정하겠냐? 이랬더니
내일 사장님 나오시면 얘기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더니 또 잠수네요...
 
금요일에 약간 압박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법전 읽어가며 고소장을 써갔는데
 
형사님 왈
"이거 과태료 사안이라 경찰서에서 처분이 안되요.
일단 오셨으니까 전화는 한번 해드릴꼐요."
 
해서 금요일 일은 마무리했는데
토요일에 연락이 안와서...
 
다시 법전 읽어가며 고소장을 다시 썻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벌칙조항에서 찾아내서
경찰서에서 처분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처리가 잘되면
후기 꼭 올려서 같은 일 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s. 참고로 저는 그냥 보상 안받을 각오로 고소장 써가는 겁니다.
       고소중에 합의되면 고소취하 하면 되니 말 안듣는다 싶으면 고소장 접수부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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